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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적합성 심사는 지난 2016년 9월 옛 정신보건법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강화된 입원 절차 중 하나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관이 입원 이후 1개월 이내에 입원과 관련된 신고 사항과 증빙서류 확인 등을 통해 입원과 입원유지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입원유지 결정이 나면 입원연장심사 전까지 비자의입원이 유지될 수 있다.
진정인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보호의무자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입원 기간 중 원무과 직원이 ‘입원 유지’라는 결과 통지서를 보여줬는데 “입원하는 동안 심사라는 것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입원 당시 입원적합성심사에 대면조사를 신청한 것이 확인됐고, 진정인에 대한 대면 조사를 위해 조사원이 방문했지만 당시 진정인이 흥분과 불안정한 상태로 진정제를 투약 받아 대면조사를 시행할 수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입원적합성심사를 위한 조사는 가족 통화 시도, 진정인의 의견진술서 요청 및 확인 등 보완대책을 통해 진행됐고 ‘입원유지’라는 결과가 통지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추가적인 보완대책에 의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면담이 불가한 상황이 반복된 상황이 아니었고, 당사자의 의견진술서는 ‘병원 입원 상황 하에’ ‘병원 직원을 통해’ 작성된 것으로 의견진술서의 의미나 용도가 제대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낮아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대면조사를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사기구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