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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만 30번 떨어졌다"…'80m' 무면허 운전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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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10.31 14: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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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화물차 80m 이동 혐의
집행유예 기간 동종 재범…징역 6개월 실형
法 "법규 준수 결여, 사고 위험 간과 못 해"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수십 차례 낙방한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는 참고 사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는 참고 사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김주현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충북 음성군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8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A씨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차가 필요했으나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30번 넘게 떨어져 면허를 취득하지 못했다”며 “평소 운전을 대신해주던 사람이 자리를 비운 사이 차를 불가피하게 이동시켜야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거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피고인이 수차례 시험에 응시했고 운행 거리가 비교적 짧더라도 반복되는 범법 행위와 법규 준수 의식 결여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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