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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께 충남 천안시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 A씨(79)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해 문을 잠갔지만 양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들이받아 부순 뒤 안으로 들어가 다시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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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윗집 공사 소음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사 소음을 듣고 윗집을 찾아갈 당시부터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신한 뒤에도 뒤쫓아가 여러 차례 공격했다”며 “범행 경위에 비춰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며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미리 범행을 준비한 점,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잔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뇌전증과 우울증 등을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범행 동기와 위험성 등을 종합하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이 기간 동안 피해자 유가족 주변 100m 이내 접근 및 연락 금지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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