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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선크림 문제 없다…"식약처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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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영 기자I 2026.09.21 10: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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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차단제 입점 상품, 전문 임상 '부합'
문제 제기한 유튜브 채널엔 시정·사과 요구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최근 논란이 됐던 다이소의 자외선차단제(선크림)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아성다이소에 따르면 다이소에 자외선차단제를 공급하는 과일나라·김정문알로에·더랩바이블랑두·듀이트리·본셉·비프루브·싸이닉·VT 등 8개 브랜드 모두 전문 임상기관에서의 시험 결과 식약처가 정한 기준을 충족했다.

앞서 지난 7월 한 유튜브 채널은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가 식약처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들 브랜드는 식약처 고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5조 1항 라목에 따라 전문 임상기관인 대한피부과학연구소·한국피부과학연구원·피앤케이임상연구센타·에이치엘케이클리닉컬센터, 4곳에서 유효 피험자 1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했다. 제품 품질과 자외선 차단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제출한 결과, 자외선차단제 상품 8개 모두 자외선 차단 성능이 식약처 고시 기준에 부합하다고 확인 받았다.

이번 임상시험을 시행하기 전 아성다이소는 상품의 성능을 빠르게 확인하고자 비임상(In Vitro)·가임상 검사를 진행했다. 당시 검사에서 8개 상품 모두 기준을 충족한 것을 확인했다.

아성다이소는 객관적 임상시험 결과와 확인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당 유튜브 채널에 이와 관련된 허위정보 영상의 삭제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정정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객에게 혼선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아성다이소는 시정·사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동일 혹은 유사한 허위 주장이 이어진다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미 법적 조치는 법률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아성다이소는 “앞으로도 객관적 시험과 검증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내 한 다이소 매장. (사진=뉴시스)
지난해 서울시내 한 다이소 매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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