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축구장, 야구장, 간이운동장 등 공공 체육시설 중 실외시설을 제한적으로 개방한다. 다만 확진자 발생 추이 등 지역별 여건과 시설 특성(밀접접촉 경기 여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운영 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운영 재개 시 ‘공공 실외체육시설 방역 세부지침’을 준수해 운영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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