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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아이언과 래퍼 키도(24·본명 진효상) 등 7명에 대해 마약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들은 가수·작곡가 지망생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지인과 함께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인에게 공짜로 대마 1g을 나눠준 혐의도 있다.
아이언은 지인의 집과 연예 기획사 화장실을 가리지 않고 대마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맥주캔 위에 대마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기도 하고, 담배 파이프를 이용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
키도는 지난해 10월 태국 방콕의 한 레게바에서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언은 2014년 힙합경연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연예계에 발을 디뎠고 이후 유명 아이돌그룹의 연습생 생활을 하기도 했다. 지난 6월 새 앨범을 들고 복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