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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1재정비촉진구역, 90m·27층 → 155m·49층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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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I 2025.02.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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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오피스텔 424가구→아파트 250가구로
공급 면적 59㎡ 규모로 확대, '미리내집' 공급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용두1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정비구역 높이 규제를 기존의 90m, 27층 이하에서 155m, 49층 이하로 완화한다.

용두1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위치도.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25일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동대문구 용두동 23-8번지 일대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용두1재정비촉진구역(2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용두1재정비촉진구역(2지구)은 기존의 90m, 27층 이하에서 155m, 49층 이하로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2040 도시기본계획상 청량리·왕십리 광역중심지내 경관을 고려한 조화로운 높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용면적 21㎡에서 45㎡ 규모의 작은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424가구를 59㎡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 250가구로 변경해 거주환경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면적도 59㎡ 규모로 확대해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 11호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운영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가 구역 내 입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주거복지서비스가 향상되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금회 계획 변경으로 인해 동대문구 청량리 지역이 동북권 광역중심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면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서도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미리내집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재정비위원회는 ‘도시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옛 뉴타운지구)내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 및 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정 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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