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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 조례 개선"..공정위, 지자체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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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5.04.30 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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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사 활성화 및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등 제동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타 지역 건설업체에 차별적 조건으로 시장 진입을 막는 등 경쟁제한적 조례에 대해 경쟁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역내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역외기업의 지역내 시장진출 및 사업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3개분야 134건의 조례를 개선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지자체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는 타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공사에 참여할 경우 하도급 공사물량의 50~70% 이상을 지역업체에 맡기도록 강제하고 있다. 타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공사 참여기회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는 셈이다.현재 건설산업조례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 10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3년을 주기로 타당성을 재검토해 폐지 또는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원칙적 폐지를 전제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 발주공사에 한해 지역건설업체를 우대하도록 권고했다.

LED조명보급 촉진 조례는 조명등 설치나 교체 시 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 지역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해 왔다. 해당 조례는 광주, 대구, 울산 등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용되고 있다.

공정위 측은 “이 조례는 조명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조명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조례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불가피할 경우 지자체 발주공사에만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이외 제주도문화예술 진흥 조례는 신축건물의 건축주에 대해 제주지역 작가의 미술작품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조례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불가피할 경우 공공기관건축물에 한해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김오식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과장은 “개선권고를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할 경우 지방기업들이 지역보호의 우산에 안주하지 않고 역외기업과의 경쟁을 통한 가격 및 품질향상 등 스스로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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