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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단층·규모 5.5 초과 지진 지역엔 고준위 방폐장 못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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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11.01 15: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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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장 부지 배제기준 12개 확정
석회암·광산·온천 지역 제외…경주도 빠져
연말 후보지 공개·내년 상반기 공모 추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활동성 단층이나 규모 5.5를 초과하는 지진이 발생한 지역 등 지질학적 위험이 있는 곳에는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된다. 석회암 지대와 광산·온천 등 지하자원이 분포한 지역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있는 경북 경주시도 부지 선정 대상에서 빠진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조감도. (자료=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조감도. (자료=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9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서 공단이 제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이 심의·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 수립된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첫 단계다.

확정된 기준은 배제기준 6개와 조건부 배제기준 6개 등 총 12개다.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시설 입지에 부적합하거나 부지조사에 제약이 있는 지역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것이다.

배제기준은 장기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술기준 등에 따라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에 적용된다. 미래에 단층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활동성 단층 반경 8㎞ 이내와 규모 5.5를 초과하는 지진의 진앙 반경 8㎞ 이내 지역이 대표적이다. 화산활동에 따른 지각변동이 우려되는 지역도 제외된다.

지하수와 반응해 싱크홀 등 지반 침하가 발생할 수 있는 석회암 등 불안정한 암석이 분포한 지역과 향후 굴착 가능성이 큰 광산·지하수·온천 등 지하자원 분포지역도 배제 대상이다. 경주시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에 따라 부지적합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건부 배제기준은 법령 개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입지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에 적용된다. 해상 운반이 어려운 내륙지역을 비롯해 공항·포사격장 등 항공기 추락이나 군사활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양보호구역·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세계문화유산 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이 해당한다.

다만 해당 지자체가 관계기관 협의나 인허가 등을 통해 제약을 해소하면 후보지에 포함될 수 있다. 위원회는 사업 추진 가능성과 소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본조사 대상부지 선정 여부를 판단한다. 예컨대 해안선에 접하지 않은 내륙 지자체도 운반 경로에 있는 해안 지역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단은 확정된 기준을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적용해 연말까지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공개하고, 내년 상반기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부지의 안전성이나 적합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지는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거쳐 지질·지하수 특성과 장기 안전성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받게 된다.

이진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사업을 안전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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