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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금품수수·성추행 저질러도 징계는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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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17.10.18 10: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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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유은혜 의원 ‘사립학교 비위 교원 징계 현황’ 분석
교육청 중징계 요구해도 학교법인 경고 등으로 처벌 수위 낮춰
사립학교 교원 징계권한 학교법인에 ···“사학법 개정해야” 지적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금품수수나 성추행 등 중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징계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징계권한을 갖고 있어 교육청 요구대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방도가 없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비위 교원에 대한 공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육청 감사결과 적발된 사립학교 비위 교원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교육청으로부터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받은 교원은 모두 134명이다. 그러나 실제 교육청 요구대로 징계 처리된 교원은 29명, 21.6%에 불과했다.

중징계 비위교원 134명의 징계 사유는 채용비리·금품수수·횡령·성희롱·성추행 등이다. 국공립학교 교원이었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감경될 수 없는 비위행위다. 하지만 이같은 비위를 저지른 교원 10명 중 2명만 교육청 요구대로 중징계를 받았다.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징계권한을 갖고 있다.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이행토록 강제할 장치가 없는 것이다.

전북의 한 고교에서는 교사 2명이 학생을 강제 추행하고 성희롱한 사실이 적발, 교육청이 해당 교사들의 파면을 요구했지만 실제 처분은 각각 주의와 경고에 그쳤다. 법에서 규정하는 교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구분된다. 경고나 주의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학교는 사실상 비위 교사를 징계하지 않은 셈이다.

유은혜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을 악용해 잘못을 저지른 교원을 징계하지 않고 있다”며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부와 관할청의 실질적 감독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2016년 사립학교 교원 중징계 요구 및 징계처분 현황(자료: 유은혜 의원실, 출처: 시도교육청) ※실제 징계처분에는 학교법인이 감경한 건수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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