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로보틱스 등 52개사 2.3억주 의무보유등록 풀린다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4542만주·코스닥 1억 8640만주 등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두산로보틱스(454910), 제넥신(095700) 등 상장사 52개사의 주식 2억 3182만주가 다음 달 의무보유등록 대상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 | (사진=한국예탁결제원) |
|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4개사 4542만주, 코스닥시장에서는 48개사 1억 8640만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풀린다.
코스피에서는 다음 달 5일 두산로보틱스(2210만주), 같은 달 18일 까뮤이앤씨(1459만 8550주)이 해제 예정이다. 같은 달 21일에는 주연테크(044380)(720만 4608주),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151만 9543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다음 달 13일 신라젠(1875만주), 같은 달 17일 제넥신(177만 5012주) 등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