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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발족한 사공일가 TF는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법무부 내 민간위원회다. 건축가와 작가, 인문학 교수, 다큐멘터리 PD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위원단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3차 회의의 논의 안건은 ‘친양자 입양 제도 개선’과 ‘동물의 비물건화 후속 법안’이었다.
사공일가 TF는 친양자 입양 제도 개선 안건에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갖춘 경우 독신자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현행 민법은 친양자 입양을 위해선 원칙적으로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독신자 가정은 양부 또는 양모 혼자서 양육을 담당해야 하므로 양부모 모두 있는 기혼자 가정에 비해 아동의 양육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TF는 독신자 중에서도 기혼자 부부 못잖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독신자 단독 친양자 입양의 근거로 들었다. 또 현 제도는 편친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절차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양육 능력·환경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다만 TF는 독신자가 단독으로 친생자 입양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 복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심사 단계에서 양부나 양모의 양육 능력이나 양육 상황이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TF는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TF는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개념과 별도로 민법에 반려 동물 개념 규정 마련 △손해 배상에 있어 수리비가 교환 가치를 넘어 인정되기 어려운 일반 물건과 달리, 반려동물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 배상액은 교환 가치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반려동물이 타인의 불법 행위로 생명을 잃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대상에 반려동물 추가 등에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는 사공일가 TF 3차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 조속히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여러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