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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보수사 전문성 강화…보안경과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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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I 2022.03.02 12: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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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개정으로 대공수사권 이관
경찰 ‘국가안보의 최종 책임수사기관’
바뀐 보안경과제, 7월 시험부터 적용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안보수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보안경과제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경과 제도는 오는 7월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 로고(사진=연합)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됐다. 이에 경찰은 ‘국가안보의 최종 책임수사기관’이라는 역할에 걸맞게 수사역량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경찰청은 전 경찰관 내부 설문 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안보 경찰의 수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내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존 보안경과 시험과목을 일부 수정하고,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 등 수사 실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냐는 질의에 참여자의 65%(1815명)가 긍정 답변을 했다.

경찰청은 보안경과제 개선으로 안보 경찰의 수사역량과 전문성 강화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우선 형사법 전문지식 함양과 수사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국가보안법 문제 외 추가로 형법·형사소송법·안보범죄수사 실무 등 수사 관련 출제 비율을 75%로 높이고, 시험 문항을 기존 50개에서 8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안보수사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들에 대해 엄격한 심사 및 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안보수사관 자격 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전임안보수사관 자격은 안보수사 경력 5년 이상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쳤다면 해당 자격 관리제 도입으로 안보수사 경력 7년 이상 대상자가 시험을 통해 책임안보수사관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안보수사 우수 인재 영입을 하기 위해 해당 자격을 부여받은 수사관들에게 각종 가점을 부여하고, 수사 교관으로 양성하는 등 근무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안경과제 개선 및 안보수사관 자격 관리제 도입을 통해 안보수사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책임안보수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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