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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2년 장모인 이 후보자의 모친에게 전세보증금 마련 명목으로 2억 231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이 과정에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 후보자의 모친은 경기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전세보증금 3억 23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재산신고서에 2억 2310만원을 ‘모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대여’했다고 신고했다. 이 후보자도 모친에게 빌렸던 9990만원을 같은 용도로 상환한 것으로 신고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돈을 무상으로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이면 이를 증여재산으로 간주한다. 무상대출에 적용되는 적정 이자율은 연 4.6%다.
최 의원실은 2억 2310만원에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모친이 얻은 연간 이자 상당액이 약 1026만원으로 과세 기준을 넘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1억원 이하 증여재산에 적용되는 10% 세율을 적용하면 매년 약 102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게 의원실의 주장이다.
최 의원실은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이 매년 새로운 증여로 간주된다는 점을 들어 2022년 이후 매년 100만원가량의 증여세가 누락됐다고 추정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를 포함하면 실제 추징 예상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최 의원은 “후보자와 배우자는 모두 김앤장 출신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 전문가이며, 가족 간 거액을 대여할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후보자 모친의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정작 딸인 후보자 본인만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주무 부처 장관 가족의 탈세 문제는 정책 신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탈세 내역에 대해 솔직하게 해명하고 지금이라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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