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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1심 선고…檢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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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10.14 08: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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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청탁 대가로 1억원 수수 혐의
檢, 결심서 징역 4년·추징금 1억 구형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지방선거 공천 청탁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1심 판단이 오늘(14일) 나온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7일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후보자 공천 청탁을 받으며 대가로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당시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1억원의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강 의원의 보좌관이던 남모 씨가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함께 기소했다.

강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김 전 시의원과 남 씨는 법정에서 공여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의원에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에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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