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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상자산 보고체계, 전세계 과세대상 거래 14%만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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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26.08.27 07: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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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이널리시스 보고서 분석, 주요 6개 블록체인 가상자산 활동 대상
작년 전세계 과세대상 온체인 가상자산 활동규모는 최소 633조원
14%만 CARF 적용, 나머지 86%는 DEX·개인간송금·결제에 활용
OECD 전 자문위원 “CARF 사업목적 사업자 타깃, DEX 보고범위 벗어나”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지난해 전 세계에서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온체인 가상자산 활동 규모가 최소 4570억달러(원화 약 633조원)까지 늘어났지만, 국제적인 가상자산 거래정보 보고 규정이 포착할 수 있는 규모는 이 가운데 14% 정도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세 대상 온체인 가상자산 활동 중 CARF 적용 대상 (자료=체이널리시스)
과세 대상 온체인 가상자산 활동 중 CARF 적용 대상 (자료=체이널리시스)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려는 국내 과세당국의 논리 중 하나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가동에 발맞춘다는 것이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CARF 체계가 충분히 구축된 뒤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업체인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26일(현지시간) 내놓은 보고서에서 6개 주요 블록체인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의 실현이익과 채굴·스테이킹·대출 등을 통해 발생한 소득, 가상자산 표시 결제 등을 대상으로 과세 대상 온체인 가상자산 활동 규모를 추산했다. 다만 중앙화거래소(CEX) 내부에서 이뤄진 거래와 기타 활동은 제외됐다.

미국에서 발생한 잠재적 과세 대상 온체인 가상자산 활동은 약 1126억달러로 추산됐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1346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유럽연합(EU)이 1251억달러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체이널리시스는 이 가운데 OECD의 CARF 적용 대상 거래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온체인 과세 가능 활동의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나머지 86%는 탈중앙화거래소(DEX) 거래와 개인 간(P2P) 송금, 온체인 소득, 가상자산 결제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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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 지난 2022년 개발한 CARF는 적용 대상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고객의 거래 정보를 세무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제적인 정보공유 체계다. CARF에 따른 데이터 수집은 2026년 1월 1일부터 영국과 EU를 포함한 48개 국가·지역에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 가상자산 플랫폼은 고객의 추가 개인정보와 세법상 거주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CARF 체계에서는 적용 대상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고객 정보와 세법상 거주지 정보, 거래 데이터를 수집해 자국 세무당국에 보고한다. 이후 각국 세무당국은 이 정보를 다른 국가의 세무당국과 공유할 수 있다.

CARF가 가상자산 중개업체를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점은 체이널리시스가 지적한 과세정보의 공백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실제 CARF 개발에 참여했던 전 OECD 자문위원 콜비 맹겔스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CARF가 사업 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탈중앙화금융(DeFi) 활동의 상당 부분은 현재 CARF의 보고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보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중앙화된 운영 주체나 수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규제당국이 탈중앙화 플랫폼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면서 이러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맹겔스는 각국 세무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 규제의 변화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디파이 플랫폼이나 그 운영자를 어느 경우에 규제 대상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로 간주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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