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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체인 데이터 분석업체인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26일(현지시간) 내놓은 보고서에서 6개 주요 블록체인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의 실현이익과 채굴·스테이킹·대출 등을 통해 발생한 소득, 가상자산 표시 결제 등을 대상으로 과세 대상 온체인 가상자산 활동 규모를 추산했다. 다만 중앙화거래소(CEX) 내부에서 이뤄진 거래와 기타 활동은 제외됐다.
미국에서 발생한 잠재적 과세 대상 온체인 가상자산 활동은 약 1126억달러로 추산됐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1346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유럽연합(EU)이 1251억달러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체이널리시스는 이 가운데 OECD의 CARF 적용 대상 거래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온체인 과세 가능 활동의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나머지 86%는 탈중앙화거래소(DEX) 거래와 개인 간(P2P) 송금, 온체인 소득, 가상자산 결제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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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F 체계에서는 적용 대상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고객 정보와 세법상 거주지 정보, 거래 데이터를 수집해 자국 세무당국에 보고한다. 이후 각국 세무당국은 이 정보를 다른 국가의 세무당국과 공유할 수 있다.
CARF가 가상자산 중개업체를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점은 체이널리시스가 지적한 과세정보의 공백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실제 CARF 개발에 참여했던 전 OECD 자문위원 콜비 맹겔스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CARF가 사업 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탈중앙화금융(DeFi) 활동의 상당 부분은 현재 CARF의 보고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보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중앙화된 운영 주체나 수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규제당국이 탈중앙화 플랫폼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면서 이러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맹겔스는 각국 세무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 규제의 변화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디파이 플랫폼이나 그 운영자를 어느 경우에 규제 대상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로 간주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