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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이 변호사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희영 전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최 회장이 김 전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을 합산하면서 노 관장과 세 자녀를 위한 지출, 공익 목적의 출연금·기부금, 최 회장 단독 명의 자산까지 김 전 이사장 관련 지출에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과 김 전 이사장이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해당 발언 시점 기준 약 20억원이라는 게 최 회장 측 설명이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금융거래 내역 조사를 통해 확인한 금액을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했으며, 노 관장과 이 변호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최 회장이 수감 중이던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총 204억원을 지목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계좌가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됐고 지출의 상당 부분도 노 관장이 가져간 금액이라며, 김 전 이사장과 무관한 지출까지 합산됐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에 낸 출연금과 기부금도 문제 삼았다. 긴급 구호와 장학·교육·복지 등 공익사업에 사용된 재원을 특정 개인에 대한 증여로 보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는 입장이다.
최 회장 명의의 주택과 미술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심리에 포함된 개인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 측이 같은 자산을 두고 재판에서는 부부공동재산으로 분할을 요구하면서 언론에서는 김 전 이사장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했다며 ”두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재산분할 소송 대리인으로서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노 관장에게 유리한 여론전을 이끌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실제의 50배가 넘게 수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에 반복 출연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가사소송법상 공개할 수 없는 재판 자료와 개인 금융정보까지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티앤씨재단 출연금 133억원, 김 전 이사장과 가족에게 이체한 43억여원, 한남동 주택 공사비 300억여원 등도 김 전 이사장 관련 지출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의 유튜버 명예훼손 사건에서 법원이 관련 지출을 650억~700억원 또는 그 이상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