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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은 정비사업구역 내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다. 노원구 내 주택뿐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참여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하면 감면을 적용받는다.
우선 적용 대상은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다. 두 사업구역의 조합원과 세입자 약 3200명이 올해 하반기부터 이주할 예정이다.
현재 노원구 내 19개 공인중개사무소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감면을 받으려는 주민은 해당 정비사업 조합에서 발급한 이주민 확인 서류를 지참해 참여 중개업소에서 계약하면 된다.
노원구는 향후 관리처분계획인가나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다른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주가 예정된 8개 사업구역의 조합원과 세입자 약 1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구는 예상했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이주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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