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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정비사업구역 이주민 중개보수 최대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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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I 2026.10.14 08: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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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업무협약…민관협력 주거비 부담 완화
소유자·세입자 모두 적용…구 밖 이주해도 혜택
월계동신아파트·상계1구역 주민 3200명 우선 대상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와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등 정비사업 이주민이 주택 매매·임대차 과정에서 중개보수를 최대 20% 감면받는다.

사진=노원구
사진=노원구
노원구는 지난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원구지회와 ‘정비사업구역 이주민 중개보수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정비사업구역 주민이 참여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이주할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법정 중개보수의 최대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정비사업구역 내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다. 노원구 내 주택뿐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참여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하면 감면을 적용받는다.

우선 적용 대상은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다. 두 사업구역의 조합원과 세입자 약 3200명이 올해 하반기부터 이주할 예정이다.

현재 노원구 내 19개 공인중개사무소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감면을 받으려는 주민은 해당 정비사업 조합에서 발급한 이주민 확인 서류를 지참해 참여 중개업소에서 계약하면 된다.

노원구는 향후 관리처분계획인가나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다른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주가 예정된 8개 사업구역의 조합원과 세입자 약 1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구는 예상했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이주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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