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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건 넘어선 불법스팸 제재 요청… "KISA, 이행여부 확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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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I 2026.10.15 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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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KISA, 통신사에 차단 요청만"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 적발 사업자 256곳
최대 9회 적발도
"요청 건수로 실적 때우기 그만…사후체계 구축해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정부가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해 통신사에 요청한 발신번호 차단 및 서비스 이용정지 등 이용제한 조치가 최근 5년간 35만건을 넘어섰지만, 정작 관할 기관은 실제 통신사의 조치 이행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남국 의원실)
(사진=김남국 의원실)
15일 국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통신사에 요청한 불법 스팸 관련 이용제한 조치는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5만 5614건에 달했다.

연도별 이용제한 요청 건수(전화번호·회선·계정 기준)는 △2021년 4만 7469건 △2022년 2만 3276건 △2023년 4만 8419건에서 △2024년 11만 1341건 △2025년 10만 3352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역시 7월 기준 이미 2만 1757건을 기록 중이다.

상습적으로 불법 스팸을 발송하는 사업자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불법 스팸으로 두 차례 이상 반복 적발된 사업자는 256곳에 달했으며, 한 사업자는 무려 9차례나 반복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KISA가 통신사에 발신번호 차단이나 이용정지 등 이용제한을 요청한 이후, 통신사가 실제로 계약 해지나 전송 차단 등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했는지 결과를 전혀 회신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방미통위 역시 “구체적인 조치는 통신사 관련 약관에 따라 처리하는 사항”이라며 사실상 사후 관리를 통신사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와 국회에서는 실제 차단을 집행하는 주체가 통신사라 할지라도, 정부 기관이 요청한 35만 건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행 여부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사후 결과 확인 없이는 정부의 스팸 방지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었는지 평가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반복 적발 사업자가 256곳에 달하는 만큼 단순 요청을 넘어 실제 차단 여부와 재발 방지까지 이어지는 일관된 관리 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남국 의원은 “KISA가 직접 계약 해지나 차단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35만 건이 넘는 이용제한을 요청했다면 최소한 그 요청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불법 스팸 대응을 단순한 ‘요청 건수’ 위주의 실적 관리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이용제한 요청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치 이행 여부와 재발 여부까지 추적·관리할 수 있는 사후관리 시스템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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