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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FTC, 유튜브 조사…소비자보호법 위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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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유 기자I 2026.08.28 07: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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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작년부터 조사, 최근 소송 위한 막바지 단계"
콘텐츠 삭제·계정 정지 과정서 사용자정책 위반 여부
퍼거슨 FTC 의장 취임 후 플랫폼 규제책임 강조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유튜브의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이데일리DB
사진=이데일리DB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조사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 경쟁·소비자보호 당국인 FTC가 지난해부터 유튜브를 조사해 왔고, 최근 잠재적 소송을 위한 막바지 준비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도했다.

핵심은 유튜브가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지하는 과정에서 자사 사용자 정책을 스스로 위반했는지 여부다. 현재 조사 대상이 된 특정 계정에 대해선 밝혀지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유튜브 측에 공식적인 혐의가 적용된 건 아니고,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 없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유튜브를 비롯한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2021년 1월 미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의 계정을 정지시킨 바 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은 2023년에나 복구됐다.

또 유튜브는 백신 및 코로나19와 관련해 자사의 오정보 유포 방지 정책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보건 관련 콘텐츠들을 대거 삭제하기도 했다.

FTC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유튜브는 당국과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 짓거나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된다. 합의가 성립되려면 앤드루 퍼거슨 의장과 마크 미더 위원 등 FTC 소속 공화당 위원 2명의 승인이 필요하다. 블룸버그의 이번 보도에 대해 유튜브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퍼거슨 FTC 의장은 이달 초 공개 석상에서 기업의 온라인 발언 규제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FTC의 소비자보호법에 대해 “일반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나 온라인에서 언론 및 표현에 대한 접근 권한을 파는 기업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소비자가 플랫폼 이용 여부를 결정할 때는 한 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실제 운영에서는 완전히 다른 정책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특정 기업을 명시하지는 않겠지만, 온라인 표현 정책에 대해 공언한 기업들이 이를 실제로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퍼거슨 FTC 의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 소수파 공화당 위원 시절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내비쳐 왔다. 당시 그는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콘텐츠 정책을 위반하고 특정 정치적 발언을 검열하기 위해 공모했을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퍼거슨 의장은 “주요 발언 플랫폼들이 코로나19의 기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성 및 안전성, 트랜스젠더 이슈, 2020년 대선 부정 선거 의혹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을 금지했다”며 “스냅챗,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모든 주요 플랫폼이 2021년 초 연달아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시켰다”고 지적했다.

퍼거슨이 지난해 1월 FTC 의장으로 취임한 지 수개월 만에 미 당국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이용자 성향이나 콘텐츠 내용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익 창출을 차단한다는 우려와 관련해 공개 의견 수렴에 착수, 총 3000건 이상의 의견을 접수해왔다.

이 과정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계정 정지 규칙이나 불복 절차를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그간 온라인 플랫폼이 특정 계정이나 게시물을 삭제한 행위에 대해 소비자보호법이나 반독점법을 적용한 선례는 많지 않다. 지금까지 미 법원은 플랫폼의 역할을 언론사의 편집권 행사와 유사하게 봐 왔다. 때문에 플랫폼 기업이 자사 판단에 따라 사용자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도록 넓은 재량권을 부여했다.

이번 유튜브 조사는 구글 및 알파벳을 상대로 FTC가 진행 중인 여러 조사 중 일환이다. FTC는 구글의 검색 광고 담합 행위를 조사 중이며, 지난해에는 유튜브의 모회사인 알파벳을 포함한 주요 인공지능(AI) 기업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및 아동용 챗봇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유튜브는 2019년에도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위반해 부모 동의 없이 아동 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FTC와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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