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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안내문을 표시할 때 보호금융상품에는 ‘예금보호’ 로고를 왼쪽에 함께 표시해야 한다. 보호되지 않는 금융상품에는 ‘비보호’ 로고를 표시하도록 해 상품의 예금보호 여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상품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소비자가 자신의 상품이 예금보호 대상인지 쉽게 알기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다.
예보는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에서 계좌를 조회할 때도 예금보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좌정보조회 화면’에 보호 여부를 표시하도록 위치를 통일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에 따라 거래내역 조회 화면이나 가입 상품정보 조회 화면, 통장 사본 조회 화면 가운데 한 곳에 보호 여부를 표시해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찾는 데 불편이 있었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들이 예금보호 여부를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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