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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주유소, 공공기관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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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 기자I 2018.08.27 11:00:00

조달청, 차량용 유류공동구매 사업자 선정 기준 변경
지역평균판매가比 비싼주유소 공공협약 대상서 제외

서울의 한 주유소 가격표시판에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163원을 가리키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동일지역 평균 판매가격보다 비싼 주유소는 공공기관 공급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각 공공기관에 공급 중인 ‘차량용 유류공동구매’의 사업자 선정 시 비싼 주유소는 공공협약 주유소에서 제외한다고 27일 밝혔다.

유류공동구매 사업은 조달청이 유류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붙여 낙찰자를 선정하면 선정된 사업자(정유사)와 가맹 주유소간 자율로 공공협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정유사가 일부 고가의 주유소와 협약을 맺으면서 ‘공공기관 납품주유소는 시중 가격보다 비싸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등의 제도 개선 권고를 수용, 지역 평균판매 가격보다 일정 수준 이상 비싼 주유소는 공공협약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예산낭비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운전자에게 유류공동구매 모바일 어플(App)을 보급해 미리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모바일 App에서는 공공협약주유소와 주변 주유소간 가격 비교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차기 유류공동구매 사업부터는 유류구매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적립포인트 환급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각 공공기관이 포인트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포인트 환급 신청이 없어도 등록된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해 바로 세입처리 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내달 초 ‘차량용 유류공동구매 차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차기 입찰은 자동차용 경유 등 연간 1억 7000만ℓ(2415억원 상당)를 3년간 공급할 예정이며, 시중 평균가격보다 5% 정도 비싸게 판매하는 주유소를 공공협약에서 제외시킬 경우 연간 약 11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차기 사업자 선정 방식 개선으로 공공기관 예산 절감은 물론 모바일App을 통한 쉬운 가격비교, 카드 포인트 자동 환급 등 업무 효율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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