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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피해 가입자, 회사상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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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15.07.02 13: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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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작년 발생한 SK텔레콤(017670)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가입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2일 대리기사 김모씨 등 2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우 판사는 “SK텔레콤은 약관에 따라 가입자들에게 반환과 배상을 했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 손해로서 배상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소속 김종용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배상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며 “당시 통신마비로 대리기사들은 일거리를 잡지 못해 하루 일을 망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SK텔레콤은 개인당 몇백 원에서 몇천 원을 보상했을 뿐”이라며 “항소해서 잘못된 법원의 심판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 가입자인 대리기사 11명, 퀵서비스 기사 2명, 일반인 10명 등 23명은 지난해 3월20일 오후 6시부터 5시간가량 발생한 통신장애로 피해를 봤다며 10만~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통신장애로 S K텔레콤 가입자 약 560만명이 이동통신 송수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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