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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별로는 6학년 학생의 52.4%가 낯선 사람과 채팅한 경험이 있었다. 1·2학년에서도 같은 경험을 한 사례가 확인됐다.
위험에 대응하는 방법을 모르는 학생도 적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의 33.6%는 신고·차단 방법을 몰랐고, 54.2%는 보호자 관리 기능을 모르거나 사용할 줄 모른다고 답했다. 위험 상황을 경험한 학생 중 62.9%는 앱의 위험 경고를 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이용자 접근 양상을 살펴본 결과, ‘중2 여자 같이 놀 사람!’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에 개설 1시간 만에 35명이 입장했다. 의원실은 이 가운데 일부 이용자가 사진이나 통화를 요청하고 다른 플랫폼으로 대화를 옮기자고 제안했으며, 한 이용자가 자신의 신체 사진을 전송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피해 통계도 증가세다. 경찰청이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 피해자는 2023년 73명에서 2024년 191명으로 약 2.6배 늘었다. 같은 기간 12세 이하 피해자도 29명에서 75명으로 증가했다.
온라인 접촉 경로가 다양해지는 가운데 정부의 실태 파악과 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20년 청소년 보호장치가 없는 랜덤채팅 앱의 청소년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됐지만, 카카오톡 등 대형 플랫폼의 부가 채팅 기능은 당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 커뮤니티와 구인 서비스 등으로 낯선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경로도 넓어지고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련 피해 현황과 민원·신고 내역,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미통위는 매년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과 보호 업무 이행 점검 등을 통해 플랫폼의 청소년 보호 조치를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의원실은 기존 점검이 유해 정보 차단과 신고·상담 등 포괄적인 관리에 치우쳐 낯선 사람의 위험한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에 대한 점검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플랫폼의 보호 기능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현재 카카오톡은 보호자가 별도로 설정해야 자녀의 오픈채팅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위험한 접근이 발생하면 신고와 차단 등 사후 조치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게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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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작동하는 보호 조치로는 늦다”며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 아동·청소년의 비지인 접촉 보호 조치를 반영하고, 플랫폼이 위험한 접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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