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한 종류로 하수처리구역 밖의 지역에서 개별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분뇨를 처리하는 일종의 개인소유 하수종말처리장이다.
시는 등록된 4000여개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중 점검 대상을 무작위로 추출해 오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대상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는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방류수 수질 기준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20㎎/ℓ 이하와 부유물질(SS) 20㎎/ℓ 이하로 초과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와 개선명령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시 외곽이나 대부도 같이 공공하수도가 없는 지역의 경우 오수를 배출하는 사람이 스스로 시설을 관리해 깨끗한 물로 만들어야 한다”며 “도랑과 같은 작은 개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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