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지난해 친딸 강제추행 사건 재판에서 남편의 범행을 감추려 거짓 증언한 아내가 공판검사에게 덜미를 잡혔다. 아내는 법정에서 딸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대전지검 공판검사는 모녀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녹취 등을 확인해 위증 사실을 자백받고 남편의 부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직접수사에 나선 검찰은 아내를 위증 혐의로, 남편을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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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은 공소청 검사가 공소유지를 위해 피고인·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얻은 진술과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는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공소유지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이고 어디서부터 금지되는 ‘수사’인지가 실무 쟁점으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법정에서 위증 정황을 포착한 경우처럼 즉각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건에서 수사 지연에 따른 우려가 제기된다. 공소청 검사가 관련 절차를 다시 밟는 동안 관련자가 말을 맞추거나 증거가 사라질 수 있어서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검사가 필요한 증거를 직접 확보하지 못하고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요청해야 한다면 재판부도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증거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법원이 불완전한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재판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직 판사 A씨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새롭게 확보한 증거를 직접 제출하지 못하고 경찰에 요청해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재판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며 “검사가 직접 조사할 경우 그 자료 자체가 위법수집증거가 될 여지도 있다”고 내다봤다.
피고인 측이 기존 증거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을 다툴 경우 대응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크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고인 측에서 증거의 위법수집 문제 등을 다툴 경우 이에 대응할 보강증거가 충분히 수집돼 있지 않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증거능력을 하나하나 다투게 되면 공판이 길어지고 주요 증거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공소유지에도 어려움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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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는 향후 입법을 통해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검사가 공판 과정에서 새롭게 범죄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수사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는 수준 이상의 보완책을 마련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