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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트럼프 관세, 수입업체 계좌에 환급금 입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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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6.05.07 06:55:15

약 240조원 규모 환급 절차 개시
환급 포털 통해 174만건 처리 중
환급금 귀속 놓고 기업·소비자 분쟁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으로 판결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대한 환급금이 수입업체들의 계좌에 실제로 입금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일부 미국 수입업체들이 관세 환급금을 수령했다. 크로웰 앤드 모링의 대니얼 캐니스트라 변호사는 블룸버그에 “의뢰인이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더 많은 기업이 7일부터 환급금을 받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시카고 소재 법무법인 패그레 드링커 비들 앤드 리스의 몰리 시트코프스키 변호사도 자신의 의뢰인 중 한 곳이 지난 5일에 5700달러(약 825만원)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부터 환급까지

이번 환급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의 결과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이 관세의 규모는 총 1660억 달러(약 240조4500억원)에 달한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수십만개의 수입업체가 관세를 납부했고, 이들이 이제 환급 대상이 됐다.

다만 연방대법원 판결이 환급 방법과 절차까지 직접 규정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뉴욕 소재 미국 무역법원에서 환급 처리를 둘러싼 추가 공방이 이어졌다.

처리 속도는 더뎌…수백만건 반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달 20일 온라인 환급 포털을 개설했다. 지난 4월말 기준 약 174만건의 수입 신고가 초기 검증을 통과해 환급 처리 중이지만, 수백만 건은 반려된 상태다. 쟁점이 된 수입 신고는 총 5300만건으로, 1단계 프로그램이 이 중 3분의 1이상을 처리하지 못한다고 CBP 스스로 인정했다. 정부의 다음 경과 보고는 오는 12일 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를 근거로 징수한 관세 전액을 환급하겠다는 공식 약속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실제 처리되는 환급금에는 이자가 붙는다는 점은 확인했다.

환급금 귀속 놓고 기업·소비자 갈등 조짐

환급금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둘러싼 갈등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페덱스(FedEx)와 파티 게임 ‘카드 어게인스트 휴머니티’ 제조사 등 일부 기업은 수령한 환급금을 고객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소비자들은 기업이 관세 비용을 가격에 전가했다고 주장하며 전국 각지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한국 수출 기업들도 이번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 IEEPA 기반 관세 환급 대상은 미국 측 수입업체이지만, 관세 부담이 수출 가격 협상 과정에서 한국 수출 기업과 미국 수입업체 사이에 어떻게 분담됐느냐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다.

앞으로의 변수는 두 가지다. 우선 오는 12일 법원 경과 보고에서 환급 프로그램 2단계 일정이 구체화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또 소비자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환급금의 실질적 수혜자가 기업인지 소비자인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달 22일 경기도 평택항에서 컨테이너와 차량들이 수출을 대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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