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22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 증명 유효기간(2차 접종 후 180일)이 적용됨에 따라, 2차 접종 후 경과일을 사전에 확인해 180일이 지나기 전 3차 접종을 권고했다. 접종증명의 효력은 2차 접종 후 14일~6개월(180일)에 인정되며, 유효기간이 시행되는 내년 1월 3일에 유효한 접종증명서는 2차 접종을 올 7월 7일 이후 받았거나 3차 접종 받은 증명서다. 2021년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받고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접종증명 효력은 1월 3일 모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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