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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보면 체감온도가 38도를 넘을 경우(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를 제외한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체감온도 35도 이상(폭염경보)일 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33도 이상(폭염주의보)이면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옥외작업을 단축해야 한다.
작업중지 조치사항은 행정지침에 불과해 강제력이 없다.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 성격이라는 점에서 노동계는 폭염 작업중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폭염 작업중지는 권고에 그쳐 사용자들이 이행 여부를 자체 판단하고 있다”며 “건설 현장은 대부분 작업을 계속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럽처럼 일정 기온 이상에서는 특정 작업을 법으로 중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작업중지 사항을 지키지 않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사고 예방을 위해 해야 하는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 8호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중지 등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고 점검해야 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현장에서 작업중지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가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예방조치를 소홀했다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노동부에서 이미 (건설 현장 등에) 공문으로 지시했으니까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하며 온열질환 대비에 집중하고 있다. 노동부가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폭염 취약사업장 3275곳을 점검한 결과 365곳(11.1%)에서 온·습도계 미비치 등 387건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10곳 중 1곳꼴이다. 김 장관은 최근 불시 감독으로 쿠팡 물류센터을 찾는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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