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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압수수색은 사건 수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보고 및 지휘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지원했던 일선 경찰관들은 수사 당시 국수본으로부터 장윤기의 ‘이채원(17) 양 살인 사건’과 ‘베트남인 동료 성폭행 사건’을 분리 수사하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수사 초기 장윤기를 체포한 광산경찰서 형사들은 성폭행 건도 함께 수사하려 했으나, 국수본이 “2차 피해가 우려되니 여성 전문 수사팀에 맡기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복수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수본의 지시에 따라 살인 사건은 광산서 강력팀이, 성폭행 사건은 광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이 각각 나눠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경찰은 장윤기에게 강간목적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국수본 관계자는 “분리 수사 지시 여부를 포함한 당시 수사 과정의 적절성은 향후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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