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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지정…文대통령 “대구시민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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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I 2017.10.24 12:16:41

24일 박수현 대변인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및 탈원전 로드맵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우리나라 최대 독립유공자 총 52기 집단묘역인 대구 신암선열공원이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립묘지로 지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독립유공자 규모만으로는 최대인 52기나 됨에도 늦게 국립묘지가 된 것을 사과드린다”며 “그동안 관리해주신 대구시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제45회 국무회의를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했다”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등 법률공포안 76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법률안 5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등 즉석안건 2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우리나라 최대 독립유공자 총 52기 집단 묘역인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해 합리적 예우 및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 신암선열공원은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국내 유일의 애국지사묘지공원이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을 매년 1회 이상 필기시험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재활상담·재활행정·재활정책 등을 그 시험 과목으로 정하는 등 장애인재활상담사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안) 심의·토론 후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를 의결했다.

박 대변인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대한 안건에 대해 심의·토론한 결과, 공사재개와 후속조치, 원전 안전기준 강화대책, 에너지전환 로드맵, 지역·산업 보완대책이 담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이 즉석 안건으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공론화 후속조치로 백서발간, 영상 다큐 제작, 검증위원회 보고서 발간 등 공론화 전과정을 빠짐없이 기록·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토대로 공론조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향후 통합과 상생 관점에서의 사회갈등 해결 모델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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