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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사인의 금지 청구권 도입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집행은 형사적, 민사적, 행정규율 등이 골고루 적용됐을 때 가능하다”면서 “사인의 금지청구권은 이해당사자가 직접 가처분 방식으로 불공정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의 금지 청구제도를 도입하면 공정위의 최종 의결을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있지 않겠냐”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사인의 금지청구권이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절차를 개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직접 법원에 위반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 공정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제재를 모두 독점하다보니 공정위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피해 기업은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할 경우 더 이상 이를 해결할 수단이 없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속한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민사적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해 막을 수 있는 사인의 금지 청구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만 청구요건과 법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선결과제다.
김 후보자는 또 자진 신고자 면제 제도인 ‘리니언시’가 기업들에게 봐주기로 이용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리니언시의 제도는 영국, 미국 등 보통법에서 나온 것으로 대륙법 체제인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해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이런 제도가 없을 때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터라 편익과 비용을 고려해 균형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니언시는 자진 신고자 감면제를 말하며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하게 하는 제도다. 갈수록 치밀해지는 담합사건을 적발하기 위해선 일종의 내부 고발자의 신고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김 후보자는 “(리니언시 제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공정위가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지) 공정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게 기본적인 해결책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