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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은 “정산 대상에는 국내외에서 인기를 끈 국내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작품의 음악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전했다.
음저협과 넷플릭스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음악저작권 사용분에 대한 이용허락계약을 2018년 체결한 바 있다.
음저협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OTT 음악저작권 징수규정의 적용 방식과 사용료 산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면서 후속 계약이 장기간 지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저협은 넷플릭스와의 재계약 타결을 우선 과제로 삼고 역량을 집중해 왔고, 문체부는 OTT 업계와 권리자 단체 간 이견 해소를 위해 중재 논의를 주관하고 징수규정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이를 토대로 오랜 협의를 이어온 끝에 OTT 징수규정에 기반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향후 음저협은 넷플릭스 이용분에 대한 자료 확인과 정산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국내외 OTT 플랫폼과의 협의를 지속해 영상 콘텐츠 시장에서 음악저작권 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