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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 "2기 친일재산조사위 출범 시 최소 325억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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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08.15 23: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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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장관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무부는 독립지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며 “정부 출범 직후부터 친일 재산 환수를 주요 과제로 추진했고 그 결실로 지난 5월 친일재산귀속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중단됐던 이해승·신우선·임선준·박희양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상대로 한 재산 환수 소송을 다시 시작했다”며 “정미칠적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1심에서 국가의 전부 승소가 확정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은 사람은 존중받고 나라를 팔아 부와 명예를 쌓은 자가 부당하게 얻은 몫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광복 정신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 모두가 독립한 조국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제3자 매각 등으로 이미 처분된 친일재산이라도 그 대가를 환수해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6월 2일 공포된 이 법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일 정식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지난 2010년 해산됐던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가 재구성돼 향후 최대 5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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