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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지난 12일 오후 6시께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에 주차된 차 안에서 아버지 A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호주에서 이혼 소송 중 양육권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아내이자 아이 어머니인 B씨의 동의 없이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왔다.
A씨의 상태를 우려한 B씨는 호주에서 양육권을 인정받아 강제집행을 위해 올해 4월 한국에 왔지만, A씨는 딸을 데리고 거주지를 옮겨 다녔다.
이에 B씨는 같은 달 경찰에 딸의 실종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실제 아이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대면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B씨는 “전 남편(A씨)이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 걱정되는 상황이었는데도 경찰은 거주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아이가 모텔을 전전하며 지내는지, 노숙하는지조차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B씨는 올해 4월에 이어 7월에도 호주 경찰이 인터폴을 통해 한국 경찰에 아이의 소재와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A씨와 아이를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한국 경찰은 아이를 파출소로 불러 아버지와 2분간 대화하게 한 것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B씨는 올해 5월과 6월에도 제주 경찰에 수시로 전화해 A씨의 불안정한 상태를 알리며 아이와 분리 조치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또 법무부에 질의한 결과, 올해 3월 제3자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건과 6월 B씨가 요청한 아이의 소재 확인 등에 관해 경찰 보고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2일에도 제주경찰청에 전화해 아이의 소재 파악과 A씨와의 분리 조치 등을 요청했으나 “담당자가 없으니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했다.
결국 A씨에 의해 딸을 잃은 B씨는 “한국 경찰은 연락해도 받지를 않고 부탁을 해도 가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기만 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라며 “제가 여기서 무엇을 더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그 의문밖에 없다”며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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