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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책임투자펀드 규모는 2조7090억원으로 2013년말보다 5.9%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ESG리서치와 관련해 자산운용사가 한국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등 리서치 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7억6500만원으로 같은 기간보다 55.8% 감소했다. 국민연금은 알리안츠자산운용, 마이다스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10개 운용사에 책임투자펀드를 위탁하고 있다.
홍 의원은 “지급돼야 할 수수료가 자산운용사들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과 수수료 후려치기로 지급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한 자산운용사는 자신들이 운용하는 국민연금SRI펀드 규모가 1조원 가까이 늘면서 ESG리서치 기관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가 6억원 가까이로 늘어나자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사 데이터로 대체하겠다고 말해 결국 그 해 수수료는 절반인 3억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 다음 해엔 연 1억5000만원 수준으로 금액을 또 줄였다. 또 다른 운용사는 ESG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다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기관 직원을 채용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올 3월 기준으로 7조1382억원에 달하는 사회책임투자를 10개 자산운용사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 운용사는 ESG 리서치 기관으로부터 ESG 분석 정보를 제공받아 종목을 선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운용사가 리서치 기관에 제공하는 수수료까지 감안해 사회책임투자 펀드는 여타 펀드에 비해 국민연금으로부터 운용 수수료를 더 높게 받는다. 더구나 운용사 선정에 있어 평가 배점의 약 40%가 ‘운용전략 및 프로세스’로 ESG 리서치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도 ESG 리서치 수수료를 자신들이 관리하는 내부 비용으로만 생각한다는 게 홍 의원실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이처럼 수수료 지급이나 계약 행위에서 불공정 행위가 나타나는 이유가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사후관리 부실 때문이기도 하지만 금융당국이 수탁받은 자산운용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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