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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고정급은 그대로 둔 채 근무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와 맺은 임금협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지난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를 따른 것으로,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택시기사 강모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강씨 등은 회사에서 고정급을 받으면서 운송 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낸 뒤 나머지를 자신들이 갖는 형태로 임금을 받아왔다. 그런데 2010년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2011년과 2012년, 회사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강씨 등 근로자들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했다.
법 개정 전까지는 고정급과 초과운송 수입금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졌으나 개정 후에는 고정급만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됐다.
법이 바뀌어 초과운송 수입금을 최저임금 기준 급여에 포함할 수 없게 되자 최저임금법 위반을 우려한 택시회사들이 취업규칙을 고쳐 실제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일었다.
이에 강씨 등은 과거 기준을 적용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미지급 수당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회사와 근로자들이 맺은 임금협정 합의를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1년과 2012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이라며 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