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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산업별 생산 영향 추정치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정부는 제조업과 중소기업에서 수조원대 생산 증가가 있으니 농업과 수산업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발표했다”며 “제조업·중소기업은 연관 생산까지 부풀리고 수산업·농업·임업은 직접적인 피해만 계상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황 장관은 “(정부가 제시한) 817억원은 직접피해에 대한 금액”이라며 “간접피해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통해 연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도표를 만들어 발표해서는 안 됐다”며 보완과 함께 별도 보고를 요구했고, 황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을 근거로 수산보조금 문제도 꺼냈다. 입법조사처는 CPTPP 가입 시 남획·과잉생산과 관련된 특정 유형의 보조금이 규제 대상이 되고, 특히 어업용 면세유 지급이 제약될 수 있다고 봤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 규모는 연간 7000억원 안팎이다. 이 의원은 “어민들은 CPTPP에 가입하면 면세유가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며 “자칫 국민을 속이는 일이 될 수 있는 만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달라”고 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의원은 “신규 가입에는 모든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미 회원국인 일본이 수입규제 철폐를 가입 조건으로 내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 이후에도 일본이 우리 수입규제에 과학적 근거와 위험분석이 있느냐며 다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후쿠시마 수산물을 국민 여론에 맞게 잘 방어해 왔는데 이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우려하는 부분이고, 어업인단체에서도 많은 의견을 주셔서 모두 검토하고 대응하고 있다”며 “어업인 대표들을 만나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