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자 현금매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자 2337명의 후원금은 총 16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은 95억원이었다.
후원금 규모별로 보면 10억원 이상을 받은 창작자는 19명으로, 이들의 후원금 공급가액은 525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27억 6316만원이다. 이들이 신고한 부가가치세액은 총 49억원으로 1인당 평균 2억 5789만원이었다.
반면 후원금이 1억원 미만인 창작자는 1995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의 85.4%를 차지했다. 이들의 후원금 공급가액은 총 388억원, 1인당 평균 1945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부가가치세액은 55만원에 그쳤다. 후원금 규모에 따라 신고된 세액에도 큰 차이가 나타난 셈이다.
이번 통계는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후원금 규모가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게 윤 의원이 설명이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부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자도 후원금 내역을 기재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게 된 데 따른 것으로, 국세청이 올해 4월과 7월 제출된 명세서를 취합하면서 그동안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개인계좌 후원금이 과세당국의 통계에 처음 잡혔다.
유튜버의 수익은 광고, 실시간 방송 후원, 채널 멤버십, 국내 광고·협찬, 개인계좌 후원 등으로 나뉜다. 구글을 통해 받는 광고수익과 슈퍼챗, 채널 멤버십 등은 영세율을 적용받고, 국내 광고·협찬은 세금계산서와 지급명세서 등을 통해 과세가 이뤄진다. 반면 개인계좌로 직접 받는 후원금은 그동안 과세당국이 수익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꼽혀 왔다.
문제는 후원금 신고 현황만으로 전체 유튜버의 세금 납부 실태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번 자료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들의 신고 내역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전체 후원금 규모나 미신고 금액까지 담고 있지는 않다. 해당 창작자의 세금 신고·납부가 모두 적정한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유튜버를 포함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소득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인 3만 4806명의 총사업소득은 6478억원으로, 1인당 평균 1861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사업자 형태의 창작업자 6458명의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5959만원이었지만, 1인 창작자 2만 8348명은 928만원에 그쳤다.
사업소득이 1억원 이상인 창작자는 1231명으로 전체의 4% 수준이었다. 반면 1억원 미만은 3만 3575명으로 96%를 차지했고, 이들의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849만원이었다. 소득 상위 10%의 1인당 사업소득은 1억4318만원인 데 비해 하위 10%는 9만원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사업자로 등록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자가 2만452명인 가운데 202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창작업자는 6458명이고, 올해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한 인원은 2337명이라는 점도 주목했다. 윤 의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현금매출 신고에 누락자가 많다고 보여진다”며 “신고 비율을 더 높일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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