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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운용, ‘삼성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호’ 15일까지 선착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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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기자I 2026.10.14 08: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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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 및 사모펀드 운용사 후순위 출자
최대 약 23.3% 손실 선(先) 방어
AI·반도체·바이오·2차전지·로봇 등
국가 12대 첨단 전략산업 분산 투자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9.9% 분리과세

[이데일리 박민 기자] 삼성자산운용은 ‘삼성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호’를 오는 15일까지 선착순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서민형 투자자 우선 배정’ 제한이 없어지면서 19세 이상 거주자 및 15세 이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만큼 조기 완판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삼성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국민이 첨단산업 혁신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사모투자재간접 공모펀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바이오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관련 비상장 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투자하는 10개 우수 전문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한다.

이 펀드의 가장 특징은 투자 안정성을 강화한 ‘손익차등형’ 구조다.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정부 재정과 사모운용사의 후순위 출자금이 먼저 손실을 충당한다. 이에 따라 약 18.8%~23.3% 수준까지는 일반 공모 투자자의 손실을 완충해준다. 다만 원금 전체를 보장하는 상품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전용계좌 요건을 충족한 고객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투자금 3000만원 이하는 4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0%,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1800만원에 달하며, 5년 이상 만기 보유 시 배당소득에 대해 9.9%의 분리과세 혜택도 추가로 누릴 수 있다. 세제 혜택이 없는 일반계좌는 연 3000만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다.

해당 펀드는 5년 만기 폐쇄형 상품으로 만기 보유가 원칙이다. 최소한의 환금성 보장을 위해 펀드 설정 후 90일 이내에 거래소에 상장되어 양도가 가능하지만, 투자 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되므로 장기적인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적합하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삼성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와 사모운용사가 일정 부분 손실을 먼저 방어해주는 든든한 안전판 위에 소득공제와 분리과세 등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라며 “글로벌 기술 경쟁의 핵심인 대한민국 전략산업의 성장에 동참하면서 실질적인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판매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호는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우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 5개 증권사와 신한은행, NH농협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등 4개 은행을 포함해 총 9개 금융사의 영업 창구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삼성운용, ‘삼성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호’ 15일까지 선착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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