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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됐던 토크 콘서트 종북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토론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되거나 반박 비판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의 안정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엄상필)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부대변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향후에도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황 전 부대변인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황 전 부대변인의 토크콘서트에서의 종북 발언과 이적 표현물 소지, 2009년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총진군대회 참가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단순 동조나 찬양으로는 국가의 존립을 해치고 민주주의를 위협했다고 보기 어렵기에 국가보안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토크 콘서트에서 주체사상에 대해 적극적이고 무비판적으로 동조하거나 폭력적인 수단을 선동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 북한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고 핸드폰을 사용한다고 말했을 뿐 이것이 북한의 일반상황이라고 발언하지 않았다.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말한 부분도 찾을 수 없다”고 무죄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황씨가 소지한 일부 문건에 김일성 일가에 대한 것이 포함돼 있지만 극단적인 분석이나 이례적인 가정표현에 불과하다”며 “우리 사회는 이런 주장에 대해 학술 연구나 언론을 통해 논리적 비판과 반박을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 현혹돼 무비판적으로 동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2010년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총진군대회와 김양무열사 10주년 추모행사에서 자작시를 낭송하고 일부 프로그램을 진행한 행위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0년 총진군대회에서 황씨는 자작시 3편과 ‘평양으로 가자’는 프로그램 진행에 관여했다”며 “행사 당시 황씨의 행동은 적극적 주장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봐야 하며 법원은 2010년 총진군대회 주도자들에게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내린바 있다”고 설명했다.
황 전 부대변인은 2014년 11~12월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함께한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영화 주제가를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로 활동하며 이적동조 활동을 벌이고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방송 ‘주권방송’ 등을 통해 북한 노동신문 논설을 홍보하는 등 북한 체제를 미화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검찰은 황 전 부대변인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 재미교포 신은미씨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신씨는 이후 법무부로부터 강제퇴거 결정을 받고 미국으로 강제 출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