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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강당에서 연 퇴임식에서 “헌재는 이번 결정을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비록 오늘은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의 요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며 “이번 진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보다 성숙하게 거듭나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재판관은 “이제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재판관은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하고서 1987년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1년 재판관에 임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