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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대상은 담합과 독과점 지위 남용 같은 불공정거래를 비롯해 전·월세 사기와 보험 사기, 암표와 바가지요금, 불법 사금융과 채권추심, 할당관세를 이용한 부당이익, 소비자 기만행위 등이다.
특히 담합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조사 초기 단계에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이나 국세청·관세청 등과 즉시 공조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설탕과 밀가루 등 먹거리 분야에서 20조원 규모의 담합을 적발한 바 있다.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신고포상금 한도를 폐지했고, 담합 처분시효를 연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제재 수위도 높인다. 담합을 반복한 기업에 사업 매각을 명령하거나 등록·허가를 취소하고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합동대응반은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담합·범죄행위 적발과 제도 개선 성과를 주기적으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 보고하고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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