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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사법체계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불가피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최장 90일까지 기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이들 100여 건의 사건은 연휴가 끝나는 오는 6일부터 이송될 예정이다. 사건 규모와 내용에 따라 일선 경찰서 또는 각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될 예정이다.
경찰이 기존에 송치했으나 공소청이 종결하지 못한 사건들은 ‘보완수사 요구’ 형태로 다시 경찰에 넘어간다. 경찰은 업무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수사 요구 건수를 분산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양 기관의 협의에 따라 순차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공소청이 관리하던 지명수배 사건 2,000여 건도 전량 인계받았다. 대다수 사건은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경찰 명의로 수배 전환을 마쳤으며, 나머지 잔여 사건 역시 조만간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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