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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낙동강 오염' 장형진 영풍 고문 재수사…오늘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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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11.02 10: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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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장형진 고문 수사부실 논란에
서울청 광역수사대 이관 및 재조사 결정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찰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중금속 오염 의혹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장형진 영풍 고문(사진= 연합뉴스)
장형진 영풍 고문(사진= 연합뉴스)
2일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장 고문 고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이날 조사에는 임덕자·신기선 대책위 공동대표와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남준·박은선 변호사가 입회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1일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재수사 지시’를 결정한 데 따른 첫 공식 수사 절차다. 당시 수사심의위는 사건의 집중 수사 필요성을 인정해 관할서인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광수대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조치했다.

앞서 환경부는 2021년 석포제련소에서 누출된 카드뮴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낙동강 지표수에서는 하천수질기준의 최대 120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환경부는 영풍에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지난해 8월 장 고문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가중처벌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러나 강남경찰서는 같은 해 12월 피고발인인 장 고문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없이 사건을 불송치(각하) 결정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경찰은 장 고문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후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대표이사 재임 시절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 등을 불송치 이유로 들었다.

대책위는 “피고발인 조사조차 없는 부실 수사”라고 반발하며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에 심의를 신청했다. 지난 3월에는 강남서 담당 수사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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