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숙박업종 미신고 또는 소방안전시설 미설치 등 불법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관광경찰 및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울시내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게스트하우스 또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등록 또는 지정받아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현실은 업종 신고 없이 불법 운영되거나 불완전한 안전 기준 및 위생 불량 등의 문제 발생 소지가 높은 편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숙박업으로 신고 또는 지정 여부, 숙박업종 미신고 또는 미지정 사유,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신고 또는 지정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단속 기간 동안 관광불편신고 콜센터(1330)를 통해서도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에 대한 신고를 받아 해당 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불법 게스트하우스 퇴출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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