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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게 수사를 진행한 수사관과 검사에 대해 각각 경고 및 주의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한 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에게 긴급체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수사관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증거분석을 실시했는데도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증거분석이 끝난 뒤에도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수사관은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증거로 사용할 만한 새로운 전자정보가 없어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 폐기해야 하는데, 수사관은 필요성이 없는데도 해당 정보를 삭제 및 폐기하지 않은 채 CD에 복제해 사건기록에 첨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휴대전화에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 그와 무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의 사생활 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채 보유하기 되면 다른 법익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 전자정보를 CD에 복제해 수사기록 등에 편철했다면 상세목록을 진정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휴대전화 반환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 수사관은 A씨가 공범으로부터 연락이 올 수 있으니 메시지 등을 계속 확인해달라고 부탁해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러한 A씨의 부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기록이나 동의서 등이 없어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인에 대한 수사를 주도한 주임검사 역시 관리 감독의 책임의 판단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관이 적법적차를 준수하도록 할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데도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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