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9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공포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과 일부 개선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마련했다. 행안부 장관은 사고수습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원하는 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 대책지원본부는 행안부 소속 공무원,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운영총괄반, 수습지원반, 협업지원반 등 기능별 실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적극적인 재난·안전관리 추진결과에 대해 면책기준 등을 마련했다. 다만 금품을 수수한 경우는 면책을 제외하는 등 기준을 정했다. 면책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면책신청이 없어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절차도 마련했다.
또 지자체 재난안전사업 예산의 사전검토기준 및 범위를 규정했다. 지자체에서 재난안전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사전 검토할 때 관련 주요 정책, 과거의 피해현황, 현재의 위험 수준, 예방사업의 기대효과, 재정사업의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사업, 예비비 지원사업 등을 사업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 간결하게 정비한다. 중대본 구성과 관련, 차장·총괄조정관 등 구성원의 소속과 직위 등을 나열하던 기존의 복잡한 조문을 정비하고, 본부장이 국무총리 또는 행안부장관·외교부 장관인 경우, 공동차장제를 운영하는 경우를 각각 구분해 구성토록 했다.
공동차장제는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차장으로 지명하는 제도다. 행안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 재난에 한정) 또는 원안위 위원장(방사능 재난에 한정)과 공동으로 차장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농어촌민박도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민박사업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자는 농어촌민박 사업자신고 후 30일 이내에 화재, 폭발 등 피해 발생하면 이용자 등 제3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 및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행안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네이버-두나무 합병 또 연기…24일 ‘특금법 대주주 규제' 분수령 [only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701152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