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0년 차이자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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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A씨에게 매달 생활비 200만 원을 주면서 주말마다 가계부를 검사하고 과소비를 지적했다. A씨는 피곤했지만 남편에게 최대한 맞췄다.
A씨는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 번 가본 적이 없고 식자재도 가장 싼 것으로 할인하는 것만 샀다”며 “돌이켜보면 정말 지독하게 아끼면서 살아왔다. 그래야 아이 둘을 키울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어느 날 A씨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면서 발생했다. 남편의 휴대전화에는 처음 보는 인터넷 은행 앱이 있었는데 호기심에 열어보니 A씨 모르는 돈이 코인 거래소로 이체된 명세가 남아 있었다.
A씨가 “곧바로 확인한 코인 거래 앱에는 놀랍게도 수억 원어치 가상화폐가 있었다”며 “그제야 A씨는 남편이 골프를 하러 가며 ‘친구가 돈을 다 내줘서 어쩔 수 없이 간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배신감에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저와 아이들이 아끼며 사는 동안 남편은 혼자 수억 원의 비자금을 굴리면서 여유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라며 “저는 속고 살아왔다. 이제 남편과 한이불 덮고 못 살겠다. 남편과 이혼할 수 있냐. 남편이 숨겨온 재산도 분할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이명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 남편은 수년간 수억 원을 숨기고 기망해 정신적 고통을 주고 부부간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소송할 때 재산분할을 하려면 상대방이 숨긴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재산 명시 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사실조회 신청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A씨 남편이 빼돌린 돈은 재산분할 대상”이라며 “이혼 소송 직전 재산을 인출해 소비했다고 주장해도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사용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그 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