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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에 시장감시플랫폼·지급결제업 신설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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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I 2026.10.08 09: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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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디지털자산 정책 자료집 발표
"거래소 넘어 국가 통합감시체계 구축"
"코인 지급결제업 별도 라이선스 제시"
"준비자산·충당률 감독체계 도입 필요"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거래소별로 분산된 디지털자산 시장감시 체계를 국가 차원의 통합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국형 디지털자산 시장감시 플랫폼(K-DAMS)’를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거래소 등이 정보를 공유해 시세조종과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방식이다.

8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발간한 ‘2026년 하반기 디지털자산 정책 자료집’에서 ‘한국형 디지털자산 시장감시 모델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내 시장감시는 개별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DAXA가 공동 대응을 지원하는 구조지만 법인 투자와 스테이블코인, 실물자산토큰(RWA) 등으로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거래소 단위 감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다.

(표=DAXA 2026년 하반기 디지털자산 정책 자료집)
(표=DAXA 2026년 하반기 디지털자산 정책 자료집)
황 교수는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시장 전체를 통합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는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시장감시 목적과 감독기관 권한, 사업자 의무, 이상거래 보고와 정보공유 체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K-DAMS는 개별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을 대체하는 조직이 아니라 거래소와 자율규제기구, 감독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는 허브 형태로 제안됐다. 복수 거래소를 이용한 시세조종이나 거래소 간 연계 거래, 해외 거래소와 연결된 이상거래 등을 한데 모아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운영체계는 금융위원회가 정책과 법·제도를 총괄하고 금융감독원이 통합 시장감시와 검사를 담당하는 구조다. FIU는 고객확인(KYC)과 의심거래보고(STR), 트래블룰 등 자금세탁방지 정보를 연계하고 DAXA는 공동기준과 자율규제, 거래소는 이상거래 1차 탐지와 신속보고를 맡는 방안이 제시됐다. 수사·과세기관도 범죄·조세 관련 정보를 연계하는 참여기관으로 포함됐다.

감시 범위도 기존 거래소 내부의 주문·체결 정보에서 대폭 확대한다. 거래소 주문·체결 데이터뿐 아니라 블록체인상의 지갑 주소와 자산 이동, 스마트계약 실행, 크로스체인 이동 등 온체인 정보와 AML·공시 정보를 함께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거래소 간 시세조종이나 자금세탁 연계 거래, 대규모 자산 이동에 따른 위험을 조기에 식별한다는 구상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상거래 감시도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기존 사전 설정 규칙(Rule)에 따른 탐지를 넘어 AI와 머신러닝을 결합해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찾고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는 체계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시장감시 기본 원칙으로 통합성, 실시간성, 데이터 기반 감시, AI 기반 지능형 감시, 국제 협력 등 다섯 가지가 제시됐다.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시장감시를 별도의 장(章)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사업자의 시장감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K-DAMS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면서 거래소의 ‘이상거래 보고’ 의무를 신설해 감독기관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온체인·오프체인 데이터 통합 분석의 법적 근거와 AI 시장감시의 설명가능성·책임성·감사체계도 기본법에 반영하도록 했다.

구축 로드맵도 제시했다. 단기 1~2년 동안 기본법상 근거와 관계기관 협의체, 데이터 보고기준을 마련하고, 중기 3~5년에는 ‘K-DAMS 센터’를 본격 운영해 온·오프체인 통합 플랫폼과 AI·위험기반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장기적으로는 해외 시장 데이터를 연계하고 예측형 감독기술(SupTech)을 고도화해 국제 공동 시장감시 체계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표=DAXA 2026년 하반기 디지털자산 정책 자료집)
(표=DAXA 2026년 하반기 디지털자산 정책 자료집)
이번 정책제안집에선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결제를 기존 전자금융거래법 체계와 분리해 별도 업종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자료집에서 가치가 고정된 디지털자산의 정산·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디지털자산 지급결제업(정산대행)’ 라이선스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신설하고 별도의 자격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중앙집중식 계좌원장과 중앙전산시스템을 전제로 설계돼 블록체인상에서 개인 간(P2P) 방식으로 직접 가치가 이전되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분산원장 환경에서 결제의 법적 효력이 어느 시점에 최종 확정되는지를 뜻하는 ‘결제 완결성’ 기준도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존 PG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라이선스와 별도로 스테이블코인 등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환전·정산·중개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지급결제업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단순 소비자 결제뿐 아니라 카드사나 송금업체 등의 백엔드 정산까지 고려한 ‘도매형 정산 라이선스’와 온체인 결제의 법적 효력 발생 시점을 함께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봤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발행량만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상환채무와 준비자산을 직접 대사하는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컴퓨테이셔널파이낸스공학과 교수는 체인별 스테이블코인 공급량과 법적 상환채무, 준비자산을 연계해 상환능력을 점검하는 방식의 감독체계를 제시했다.

특히 준비자산 가운데 담보권이 설정됐거나 처분이 제한된 자산은 제외하고 실제 상환에 활용할 수 있는 ‘적격 준비자산’을 기준으로 충당률을 산출해야 한다고 봤다. 준비자산 충당률은 상환채무 대비 적격 준비자산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로, 1보다 낮으면 준비자산이 상환채무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평가 시점과 환율·가격 출처, 가치조정 기준도 함께 기록해 감독기관이 수치를 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DAXA는 이날 디지털자산 시장의 주요 정책 과제와 제도화 방안을 담은 ‘2026년 하반기 디지털자산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 디지털자산 제도화의 필요성과 의의 △디지털자산 제도화 로드맵과 감독 데이터 표준화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체계 구축 방향 △한국형 디지털자산 시장감시 모델 구축 방안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다뤘다.

이밖에도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민섭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조재우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 김시목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체계, 외국인 투자 허용 등 각 분야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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